민속주점이 한식당 둔갑..“술집서 상견례 했어∼”
“민속주점의 안주메뉴를 한식당의 정식 식사쿠폰인 것처럼 판매해 놓고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는 업체 측의 태도에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어요”
유명 소셜커머스의 허위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소비자의 하소연이다.
20일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사는 곽 모(여.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쿠팡에서 정상가 3만5천에서 반값 할인된 1만7천500원짜리 ‘흙과 마루’ 식사권 4장, 총 7만원을 결제했다.
시부모님을 처음 모시는 중요한 자리에 맞는 조용한 식당을 찾고 있던 곽 씨는 ‘전통적인 분위기의 건강한 맛과 멋’이라는 카피와 함께 사이트에 게재된 한옥스타일의 식당 내부사진 등을 보고 이곳이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그러나 약속 당일 가족들과 식당 앞에서 만난 곽 씨에게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흙과 마루’라고 쓰인 간판에 쿠팡의 광고에서는 보지 못한 ‘민속주점’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미리 주문해놓은 보쌈 3개도 어른 7명, 어린이 2명의 식사량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싶어 메뉴판을 확인해보니 선택메뉴 중 하나였던 닭볶음탕은 식사류에 있었지만 보쌈은 안주류에 포함돼있었다.
곽 씨는 “예약할 때라도 주점이라고 설명해줬다면 이런 민망한 상황을 겪지 않았을 텐데 어른들 앞이라 항의도 하지 못했다”며 “분명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해 조용한 방을 요청했고 보쌈 3개면 참석 인원의 식사량으로 충분하다고 안내받았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음날 쿠팡 측에 허위광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담원은 이미 결제한 쿠폰은 환불이 안 된다는 등 논점을 벗어난 답변으로 곽 씨의 화를 돋웠다.
이튿날 대전지역 담당MD와 어렵게 연결이 됐지만 답변은 더욱 가관이었다. 없는 메뉴를 올린 것도 아니며 상견례 같은 중요한 자리를 직접 가보지도 않고 쿠폰으로 결제한 소비자의 과실이 크다는 게 담당자의 주장.
곽 씨에 따르면 담당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20분가량의 통화시간 종종 피식거렸고 곽 씨가 이를 지적하자 ‘웃는 것도 죄가 되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곽 씨가 사과의사를 재차 물었으나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쿠팡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고객이 오해할 수 있도록 광고가 진행된 점과 고객센터와 담당MD의 잘못된 대응으로 불편을 제공한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식당이 정오부터 자정까지 운영되고 시간대 상관없이 모든 메뉴를 주문할 수 있어 안주류가 따로 구분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업체 상호가 ‘흙과 마루’로 등록돼있고 종목이 한식이다 보니 음식과 어울리는 주류를 판매했던 것으로 이해 부탁드린다”며 “담당MD의 불성실한 대응과 관련, 총괄자가 사과를 진행키로 했으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