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소송, 3만명 가까이 몰려..100만원 받을 수 있나!?

2011-07-15     온라인 뉴스팀

아이폰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화제다.

이 사이트는 14일 오전 개설되자마자 3백 명이 가입한데 이어, 오후에는 접속자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돼 버렸다.

이어 15일 오전 9시 이후 30분 만에 1만1천여명이 소송 참가인으로 등록했다. 이날 오후 6시께는 등록자수가 2만6천여명을 넘어섰으며 8천400명이 소송비를 결제했다.

이 사이트를 만든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 김형석 변호사는 소송 참가자를 모아 이달 말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을 통해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애플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위자료 신청을 해 승소했다. 수수료 2천원을 제외한 99만8천원을 받아낸 것.

이에 네티즌들은 흥분하며 너도나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창원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은 '지급명령'으로 애플 코리아가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난 것은 아니다.

지급명령은 사안이 정당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피고(애플 코리아)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이 난 것이다.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경우 애플사의 대응은 사뭇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