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희롱 병가'를 아시나요?"
"일요당직은 집에서" "수업 있으면 일하지마"
2007-05-14 유태현
지자체들은 또 공무원들에게 해외 연수 확대, 콘도.펜션 추가 확보 등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들은 일요일 당직근무를 집에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이런 흐름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전반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속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지자체들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투명.공정한 인사, 부패 척결, 직원들의 불편사항 해결 등 긍정적인 내용을 적지 않게 담고 있으나 직원들의 복리후생 확대와 관련된 내용도 많았다.
경기도는 `풍해.수해.화재 등 재난시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는 6일 이내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단체협약에 명시했다. 도청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연월차 휴가를 이용해 봉사활동을 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직장내 폭력 및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아야할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한다'고 단협으로 약속했다. 현재 병가는 규정상 2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전북 완주군은 소속 공무원에게 수업휴가 등을 보장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방송통신대학 등에 출석하느라 근무가 어려울 경우 연월차 휴가를 일단 모두 사용하고 모자라면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군청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체육.문화 행사로 전라남도 보성군은 부서별로 분기마다 1회씩 자체 시행하도록 하고 군 전체집행 행사로는 1년에 1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모두 5차례의 체육.문화행사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채용.당직 등과 관련한 내용도 지자체들의 단협조항으로 들어갔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중 1인을 상근인력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단협에 못박아 놓았다.
보성군은 읍면의 일요일 당직을 지자체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했으며 전남 함평군도 같은 내용을 단협에 담았다.
한편, 서울 중랑구는 미혼 직원들의 `미팅'을 단협에 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직근무시에 직원개인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유연한' 내용도 단협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