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불법조업 특별 경비 대책 수립
2011-07-17 오승국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특정해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난 15일 인천 ․평택․태안해경 및 서해어업관리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서해특정해역 금지조업선의 무단진입으로 지역어민․업종 간 분쟁 심화와 조업질서 저해를 예방하고 해양어족자원 보존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열렸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특정해역 무단진입과 어로한계선 월선 예방 및 단속대책과 지역어민․업종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여러가지 경비대책을 논의․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어획량을 향상시키고 어민들간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이번 회의에서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정해역 하단에 해경 경비함정과 어업지도선을 고정 배치하는 등 특별 경비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경비체계를 구축하여 특정해역에 무단진입 조업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서해어로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더욱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믿음직한 해양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해상사고 및 불법행위 발견 시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