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 활먹장어 원산지 위반 판매자 검거
2011-07-18 오승국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 외사계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수산물 소․도매업자 정 모(40세)씨등 5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3명은 부산의 활먹장어 소․도매업체로부터 멕시코산 활먹장어를 kg당 1만2천원에 매입한 후 생김새와 빛깔이 유사한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kg당 1만4천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모씨 등 2명은 국내산 활먹장어 수요에 비해 어획량이 턱없이 부족해 국내산 활먹장어만 취급하는 주 거래처에 물량을 공급할 수 없게 되자 부산의 한 도․소매업체로부터 국내산과의 구별이 쉽지 않은 일본산을 kg당 1만8천500원에 매입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kg당 2만2천원에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보양식으로 선호하는 장어 등 각종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유통질서 위반이 증가할 것에 대비, 수입수산물 유통질서 위반사범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