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체육시설 이용 중 사업자 폐업

2011-08-03     임기선 기자
[Q] 소비자는 '10.3.4 사업자의 스포츠센터에서 1년간 운동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85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10.12월까지 이용하였으나 사업자가 사전 고지없이 '10.12.31.부로 영업장을 폐쇄하고 광화문점으로 잔여 대금 환급을 신청하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소비자는 광화문점으로 연락 하자, 환급시기 등의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여 '11.3.27. 서면으로 잔여 3개월 이용대금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처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이 10%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단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업자가 행방불명된 상태로 광화문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광화문점이 소비자가 계약한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가 동일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대표자가 다르고 상호만 OO점식으로 체인점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때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 소비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신용카드사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