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악취나는 피자, 먹은 만큼 감가상각 후 환불?

2011-07-29     임기선 기자
[Q] 배달온 피자에서 심함 악취가 났습니다. 살펴보니 토핑 중 페퍼로니에서 나서 항의하니 피자를 수거해 가고 악취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피자를 먹은 양 만큼 제하고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A] 악취가 난다면 부패 변질된 식품으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품과 관련 하여서는 함량/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제품교환 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