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결제됐지??" 오픈넷 함정 결제 주의보

2011-07-21     김솔미 기자

# 사례1=21일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사는 조 모(여.29세)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오픈넷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무료상품권을 준다는 광고에 혹해 퀴즈문제를 풀게 됐다.

하지만 몇 분 후 조 씨의 휴대폰으로 ‘4천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무제한 데이터요금제에 가입했기 때문에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했던 것”이라는 조 씨는 갑작스런 결제완료 통보에 당황했다.

그는 “소액이라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결제의사를 묻는 팝업창조차 본적 없는데 언제 결제가 진행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했다.

#사례2=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사는 윤 모(남.25세)씨는 최근 휴대폰 오픈넷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교묘한 결제 유도에 기가 막혔다며 21일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윤 씨에 따르면 그는 인터넷 이용 중 무료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배너를 보고 클릭했다고.

얼마 후 2천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그는 확인 차 다시 한 번 동일한 경로로 인터넷에 접속했다. 결국 4천원의 요금을 물게 됐다.

그는 “배너 우측 상단에 ‘이용요금 안내’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클릭하고 접속해야 요금에 대한 상세설명이 나와 있어 그냥 지나쳤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넷 함정 결제 피해 속출

 

휴대폰 오픈넷 서비스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콘텐츠 결제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오픈넷 서비스란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포털 서비스가 아닌 오픈넷 사업자(CP)가 독립적으로 구축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무선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무선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무료와 유료로 구분되며, 유료콘텐츠의 경우는 ‘이용요금안내’ 문구와 함께 과금 표기(* 또는 ₩)가 있다.

이 같은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데이터통화료 외에 별도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만 그에 대한 결제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것.

‘이용요금안내’ 문구가 기재돼 있더라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상세설명을 읽을 수 있을뿐더러, 결제 의사를 묻는 팝업창도 열리지 않는다. 터치 한 번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결제가 완료된다는 뜻이다.

취재 결과, 본지로 접수된 피해사례 외에도 휴대폰 오픈넷 서비스 이용 시 원치 않는 소액결제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cafe.daum.net/soeaek) 화면 캡처



이와 관련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경영기획본부 관계자는 “‘이용요금 안내’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속 후 곧바로 눈에 띄도록 하고 있다”며 “물론 유료서비스라는 사실을 몰랐던 소비자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용해놓고도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도 있어 민원 발생 시 꼼꼼한 사실 확인을 거쳐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할 것”이라며 “결제 안내를 위한 별도의 팝업창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만 했을 뿐인데 데이터통화료 혹은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접속’ 또는 ‘확인’ 버튼을 누를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는 가급적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