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위조 여행상품권 조심하세요"

2011-07-20     김미경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여행사 상품권을 위조해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 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강모(3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카페 등을 통해 국내 A여행사의 100만원권 상품권 위조본 수십 장을 정가보다 10~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1천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여행사 상품권 원본을 직접 구입한 뒤 스캐너와 복합기의 컬러프린트 기능을 이용해 위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이나 남성용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명으로부터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