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신 가입비 면제' 왜 안알려줬어?

2011-07-21     이성희기자

통신사의 미흡한 안내로 휴대폰 가입비 면제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비자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불만을 제보했다. 

21일 대구 수정구 만촌동에 사는 김 모(남.45세)씨에 따르면 그는 올해 6월 중순 SK텔레콤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

김 씨는 대리점에서 가입비를 대납해준다는 공지가 있어 그런 줄 알고 휴대폰을 개통했다.

김 씨의 경우 몸이 불편한 5급 장애를 가지고 있어 휴대폰 수령 후 SK텔레콤에 복지할인 신청을 했다.

복지할인은 신체장애 판정을 받은 고객에게 기본요금, 국내음성통화, 데이터 통화를 35% 감면해주는 장애할인 제도다.

김 씨는 복지할인을 신청하면서 상담원으로부터 복지할인 대상자는 가입비가 자동 면제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가입비를 대리점에서 대납해준다고 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가입비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가입비 3만 9천 600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당시 SK텔레콤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가입비 면제를 받으려면 직점 대리점 등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조치 해야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확인결과, 가입당시 김 씨가 5급 장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정상처리가 됐다”며 “김 씨가 가입비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금액만큼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