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품질보증제에 타이어는 해당안돼

2011-07-21     정인아 기자

중고자동차 구입 시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보고 차량의 상태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록부 상에 모든 사항이 '양호'로 표기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성능이 불량하거나, 소모품일 경우는 품질보증보장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입시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일 서울시 동작구 본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7월 9일 중고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수입차를 1천950만원에 구입했다.

성능검사부에는 모든 항목이 '양호'(문제없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판매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 한동안 돈 들일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 해 김 씨는 차의 성능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차량구매 직후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속도를 조금 올리니 소음이 심하게 들렸던 것. AS센터에 의뢰하자 바퀴 편마모 및 휠얼라이먼트 유격이 심해 수리가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소한 뒷바퀴 두 개는 무조건 교체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휠얼라이먼트를 꼭 받으라는 기사의 말에 김 씨는 화가 치밀었다.

차를 사자마자 예상치도 못한 돈이 들게돼 억울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항의하니 중고매매상에서는 엔진과 누유여부만 보증하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분명히 품질보증서에 타이어 상태 점검항목이 있었고 양호라고 표기돼있었다. 하지만 타이어는 소모품이어서  매매상 책임 밖이고 정 억울하면  중고 타이어로 교체시  비용 절반을 대 주겠다고  선심쓰듯 말하는 태도에 할말을 잃었다"고  김 씨는 억울해했다.

김 씨는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1년도 아니고 1개월도 아닌 사자마자 발생한 문제를 나 몰라라 하다니 어이가 없다. 일방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30일 또는 1천 km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이상을 원하면 추가비를 내라고 했다. 알고 보니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는 30일 또는 2천km 이상 품질보증을 해주는 것이 규정이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덧붙여서 "타이어는 소모품이니 어쩔 수 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타이어나 휠얼라이먼트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비소에 맡겨서 예상치 못한 결함이 또 발생하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소비자원고시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를 구입 후 최소 30일 또는 2천km 이상 품질보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품질보증 범위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교부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의 점검 사항에 대해 적용이 된다. 그러나 소모성 관련 품질 하자는  품질보증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한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중고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 및 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인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