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내 사용못한 소셜커머스 쿠폰, '네탓~'공방

2011-07-21     박신정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판매한 홈플러스 반값 쿠폰 구매자들이 쿠폰전송 지연, 키오스크(쿠폰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기계)고장 등의 이유로 기간 내에 상품권을 교환하지 못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교환기간 지나 사용 불가’ 라는 입장만 내세워 원성을 사고 있다.

“쿠팡과 홈플러스가 이번에 44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반값쿠폰을 판매했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을 모두 소비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21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거주 김 모(여.29세)씨의 하소연이다.

김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 양일간 쿠팡에서 판매한 홈플러스 반값 쿠폰을 구매했다.


▲ 쿠팡에서 판매한 홈플러스 반값 쿠폰

 

쿠폰을 구매하면 소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전송되고 그것을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상품권으로 바꿔야만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교환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김 씨는 구매한 쿠폰이 문자로 전송되지 않자 수차례 재전송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

어렵사리 받은 쿠폰을 가지고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상품권으로 교환받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키오스크가 고장 난 상태였다. 그 후로 몇 차례 더 매장을 방문했으나 그때마다 또 키오스크가 고장나있거나 사용 시간이 지나버려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김 씨는 “매번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교환에 실패해 결국 사용시기를 놓쳐버렸는데 업체들은 하나 같이 나몰라라해 너무 화가 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고객을 무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쿠폰교환에 문제를 겪은 누리꾼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쿠팡 관계자는 “쿠폰판매 특성상 특정 기간 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란 게 존재 한다” 며 “책임 회피식의 업무처리는 없었으며 불만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내부적으로 처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 관계자는 “기계가 고장이 났더라도 고객센터를 방문을 했더라면 교환을 받을 수 있었다”며 “기간 내에 충분히 교환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씨는 “고객센터에서 상품권을 교환해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라며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