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잘못으로 방 1개 줄었어" 입주자 강력 반발

2011-07-25     박윤아 기자

LIG건설(대표 강희용)이 시공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자가 건설사측이 자신의 아파트를 기본형이 아닌 확장형으로 시공하는 바람에 방 1개가 줄었다며 강력 반발, 1년 넘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5일 경기 화성시 행정리 거주 김 모(여.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입주 3개월을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이 분양받은 충남 당진군 소재 '당진 리가 아파트'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기본형일줄 알았던 김 씨의 아파트는 침실2와 침실3을 구분하는 벽면이 제거된 확장형으로 시공돼 있었기 때문. 김 씨는 “분양계약당시 확장형으로 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었다”며 “방 3개짜리 집을 기대했는데 건설사측이 확장형으로 짓는 바람에 두 침실의 벽면이 제거돼 방이 2개뿐인 아파트에 입주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억울해했다.

 


▲ 사진은 기본형 카탈로그, 이처럼 기본형에는 방 3개가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는 게 민원인의 설명.

 

김 씨는 이어 자신이 민원을 제기하자 건설사측이 말을 바꾸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의하면 건설사 측은 자신의 항의에 "원래 모델하우스처럼 침실 두 개가 트인 것이 기본형"이라고 대응했다가 항의 4개월만에 "우편과 유선전화를 통해 확장형으로 시공해달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를 지었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 이에따라 결국 입주자 자신이 확장형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까지 지게 됐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이 같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과 다른 시공을 근거로 분양계약해지를 청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송은 이달 7일 기각됐다고 한다.

 

현재 김 씨는 건설사 측에 기본형 복구와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요구하는 중이다. 분양계약서 상에 ‘갑(건설사)이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 을(입주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자신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IG건설 관계자는 “이미 소송은 기각됐고 양측 모두 옵션 선택사항에 정확하게 표기된 게 없는 상태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지체보상금까지 지급하기는 어렵다”며 “기본형으로 다시 시공해줄 것을 입주자에게 제안했지만 지체보상금이 없다는 조건에 입주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입주자는 “정신적인 피해 등은 전혀 요구하지 않고 당초 계약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본형으로 고쳐줄 것과 지체보상금 지급 등 정당한 권리만을 요구했을 뿐인데 건설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