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해외사이트 접속 불량은 위약금 면제 이유 안돼"
인터넷 품질 미비로 해외 사이트 접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소비자가 서비스 중도해지 요청에 대한 위약금 납부를 강요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해외망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는 회사 측 과실로 인정할 수 없어 위면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주장.
26일 경기 군포시 광정동에 사는 이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는 6월 초부터 일부 해외사이트에 접속과 업·다운로드 불가 등의 불편을 겪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 측에 해결을 촉구했다.
업체 측은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답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KT, LG유플러스 등 타사의 서비스에서는 해외망 접속에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된 이 씨는 할 수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됐다고.
사실확인을 위해 이 씨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간 SK브로드밴드 기사는 '품질불만관련 위면해지는 국내서버에만 해당되며 해외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회선에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씨는 “인터넷서비스는 국내서버에 한한다는 내용은 약관 어디에도 없다”며 “해외망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한 고객의 해지요청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의 회선은 문제가 없는 데 해외 특정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될 시, 그 사이트에서 접속을 차단했거나 서버의 용량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속이 안 되는 사이트의 주소를 알려주면 당사 기술팀에서 해당 사이트와 연락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