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박카스 광고 중단"
2011-07-25 양우람 기자
동아제약은 25일 “식약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정부의 규제에 따라 현재 방영되고 있는 박카스 광고를 이달 안에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역시 동아제약에 "광고 카피에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동아제약은 최근 박카스 광고가 논란이 되자 카피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면 하단의 용법·용량을 삭제한 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판단 보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광고심의기구의 결정만 보자면 당장 광고를 내릴 필요는 없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기존 광고 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