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분실 보상...지점과 본사 각각 딴소리

2011-07-27     이성희기자

택배사의 과실로 택배를 분실 했음에도 택배 지점과 본사의 규정 차이로 중간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7일 서울 구로구 구로2동에 사는 김 모(여.35세)씨에 따르면 승마용품전문쇼핑몰에서 일하는 그는 6월 1일 현대로지엠 택배로 고객에게 판매가 6만 4천원의 말발굽 1박스를 보냈다.

무사히 고객에게 전달되기를 바랬지만 이틀 뒤  그 물건이  택배사의 과실로  분실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현대로지엠 측은  고객에게 다시 물건을 보내주면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그 말을 철썩 같이 믿고  다른 택배사를 이용해 물건을 보냈다.

하지만 이후 보상과 관련해  관할 지점의 태도는 김 씨의 기대와 사뭇 달랐다.


지점 측은  규정에 의거해서 물건의 원가만 보상해 줄 것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라고해 김 씨를 당황케 했다.


김 씨는 “개인 소비자의 물건을 분실했으면 전액 보상해주면서 법인의 물건을 분실하면 원가만 보상해준다는 식의 택배사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막혀 했다.

이어  “말발굽은 대량으로 들어올 뿐 아니라 편재나 다른 장비들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원가를 잡기가  애매하다”며 “더욱이 크지 않은 액수를 환불받기 위해 그 많은 관련 서류를 일일이 보내야 하는 것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물류 비용 등의 기업 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불만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현대로지엠 관계자는 “대리점의 경우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고객에게 원가 보상을 얘기한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보상은 본사 규정대로 진행되며 부가가치세법 13조에 의거해서 판매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 될 것이다”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