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해경, 해수욕장서 여성 '몰카' 찍은 30대 검거
2011-07-26 오승국 기자
서해지방청(청장 이주성) 대천여름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2시40분경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바닷가에 놀러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카메라와 캠코더를 이용,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이 모(남.38세.대전 유성 거주)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씨는 불특정다수의 여성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 여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들과 함께 대천여름해양경찰서에 출석, 피의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대천여름해양경찰서는 검거된 이씨 소유의 카메라와 캠코더, 메모리카드를 범죄 증거물로 압수하고 범죄사실을 정밀 조사 중에 있으며 추가 범죄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
이와관련, 대천여름해양경찰서는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여성들의 인권과 성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들이 상시 근무 중이며 해상에서의 안전은 물론 범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