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서,'미궁속' 뺑소니 운전자 검거

2011-07-26     오승국 기자

완도경찰서는 지난 10일 5시 10분경 완도군 신지면 신지대교상에서 피해자를 활어차(4.5톤)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현장에서 사망케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강 모(남.44세)씨를 사건발생 12시간 만에 검거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떨어져 있던 유류물(미션카바)이 활어차 부품임을 확인하고 신지면 축양장 일대 활어차 출입사실 탐문 추적 중, 사건시간 대 신지대교 휴게소에서 지인을 만나 완도읍 방향으로 되돌아 나간 용의차량을 특정, 유류물과 일치사실을 밝혀냈다.


사고 후 강씨는 태연히 지인과 함께 광어 치어 구입 차 고흥 녹동을 다녀온 후 세차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완도경찰서는 사체 부검 및 사고차량을 국과수에 감정의뢰해 피해자의 의복에 남아 있던 페인트와 용의차량 하부 페인트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