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사기,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진화
무료서비스를 미끼로 한 소액결제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P2P사이트가 신종 수법으로 소비자를 당황케 했다.
소비자가 동영상 파일 재생에 필요한 코덱(Codec:음성이나 비디오 데이터를 컴퓨터 사용자가 알 수 있게 모니터에 본래대로 재생시켜 주는 소프트웨어)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P2P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들통 난 것.
업체 측은 “광고업자들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사 사이트를 홍보하며 광고비를 챙겨가는 경우가 있지만, 경로가 워낙 다양한 만큼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25일 충남 서산시 부석면에 사는 박 모(남.23세)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P2P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최신영화가 코덱 문제로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내 파일 제공자가 남긴 메모장 파일을 확인하고는 안심했다. 적합한 코덱을 찾을 수 있다며 새로운 사이트 주소와 설치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었던 것.
메모장에 기재된 주소로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한 박 씨는 난데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결제확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결제금액은 무려 1만6천500원이었다.
그제야 업체 측의 교묘한 수법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박 씨. 기가 막혀 가입 경로를 다시 확인해본 박 씨는 작은 글씨로 적힌 결제 안내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박 씨는 “무료서비스로 가장하기 위해 결제 문구를 작게 기재하는 일부 업체들의 수법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동영상 재생 시 코덱 미설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결제를 유도할 줄은 상상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P2P사이트 관계자는 "우리는 모르는 내용"이라며 반론을 회피했다.
실제 소액결제를 청구한 사이트 관계자는 “자사 사이트 홍보를 하는 여러 광고업체 중 일부가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 같다”며 “적발 시 광고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홍보 경로가 워낙 다양해 단속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문제가 된 광고업자와의 거래는 즉시 종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취재 이후 문제가 된 사이트는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