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 치료용 파스 붙였다가 피부염만 얻었어"
유명 제약사의 근육 치료용 파스를 사용한 후 오히려 피부염을 얻게 된 소비자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업체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을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 소비자의 주장이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사는 박 모(남. 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이달 중순 별안간 목부위가 결려와 회사 인근의 약국에서 한미약품의 근육 치료용 파스를 구입했다. 약효가 오래 지속된다는 약사의 권유에 따른 것.
사무실로 돌아오자 마자 뻐근한 목 부위에 파스를 바른 박 씨. 써오던 제품들에 비해 쓰린 느낌이 심했지만 약효가 좋아서겠거니 싶어 하던 일에 다시 집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따끔거림이 심해져 나중에는 환부가 얼얼해 질 지경이였다. 참고 참던 박 씨는 결국 6시간 만에 손을 들었다.
파스를 떼고 보자 목 근처 피부는 빨갛게 부풀어 있었고 손으로 만져보니 마치 나무토막처럼 딱딱한 이물감이 느껴졌다.
다음날 박 씨는 파스를 생산한 제약사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진단서, 제품, 구입영수증을 발송하면 적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내가 돌아왔다.
짬을 내 인근 병원을 찾은 박 씨. 아니나다를까 ‘파스 부착에 따른 피부염이 의심됨’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한 곳에 발송할 물품을 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약사에서 보냈다는 택배기사가 물건을 수거해 갔다. 그러나 며칠이 흘러 목에 생긴 얼얼한 기운이 가라 앉을 무렵까지도 업체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박 씨는 결국 물건을 보낸지 6일째, 참지 못하고 업체 측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황당하게도 업체는 아직까지 그가 발송한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업체 측은 같은 서울 지역에서 물건을 주고 받는데 일주일 가까이가 걸린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 뿐이었다.
아무래도 업체가 자신이 겪은 일을 가벼이 보고 시간을 끌어 사건이 알아서 가라앉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박 씨로써는 무작정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박 씨는 수차례 확인 연락을 취한 끝에야 병원 진료비와 제품값에 해당하는 2만8천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제약사에서 요구한 관련 자료들을 발송한지 10일 만이었다.
박 씨는 “아픈 목을 치료하려다 병을 단 것도 억울한데 업체의 무성의한 대처에 화가 치민다”면서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끈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약품 관계자는 “의사의 소견에서 볼 수 있듯 파스 성분 때문이라는 유추일 뿐 피부염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용자의 피부 타입 등에 따라 조금 과민하게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를 수령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사이 두 번의 주말이 끼어 있는 바람에 지연이 된 것”이라며 “일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것은 완전한 오해며 이미 보상이 완료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제품 담당자가 박 씨를 찾아 직접 사과하고 보상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들어볼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인다는 회사의 방침이 더욱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양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