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연예인 사진 섣불리 클릭하면 이런 요금 폭탄
휴대폰을 통해 제공되는 컨텐츠의 결제방식을 두고 소비자와 제공업체와의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별도의 결제 인증 절차가 없는 마구잡이식 낚시질"이라는 이용자들의 지적에 대해 업체 측은 "사전에 충분히 요금결제 안내가 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일 울산 중구 남외동에 사는 김 모(남.46세)씨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사진 몇장을 보려다 요금 폭탄을 맞았다.
김 씨에 따르면 심심하던 차에 네이트 앱에 접속해 둘러보던 중 여자연예인의 '스타화보'를 발견, 호기심에 몇 장을 살펴봤다고.
몇 분 후 4만원 가량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된다는 문자메시지 받게 된 김 씨는 깜짝 놀랐다. 알고보니 30장의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 하나당 2천5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유료서비스였던 것.
당황한 김 씨가 SK텔레콤 쪽으로 연락해 "단순히 클릭만으로 결제가 된다고 인지하기 힘들었다. 적어도 승인 동의를 묻는 팝업창 정도는 띄워야 하지 않냐"고 요금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자 SK텔레콤은 50% 요금 감면을 제시하더니 김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70%, 90%로 감액 액수를 늘였다.
김 씨는 “결제 방식도 황당하지만 '울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야금야금 요금을 감면을 이야기하는 SK텔레콤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기자가 해당 컨텐츠를 이용해봤다. 눈에 띄는 사진과 달리 원화 표시는 너무 작아 잘 눈에 띄지 않았고 클릭 후 요금 발생여부는 물론 정확한 이용요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스타화보의 경우, 페이지 접속 전 요금이 청구된다는 고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진 밑에 원화(W)표시가 되어 있고 페이지 상단에도 요금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청구 요금 감액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