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가격 잘못 적고 고객에 화풀이 구매 취소
오픈마켓의 한 판매자가 제품 가격을 잘못 책정해 놓는 어이없는 실수 후 일방적으로 구매취소를 요구해 소비자와 갈등을 겪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거주 박 모(남.37세)씨는 지난 15일 인터파크에서 콜맨 8인용 돔텐트를 21만4천원에 구매했다.
박 씨에 따르면 결제 후 이틀 만에 인터파크 측으로 부터 주문한 제품의 ‘재고가 없다’며 구매취소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받게 됐다고.
▲ 품절취소 진행 중인 박 씨의 구매내역.
제품 수령 일에 맞춰 캠핑 계획을 세워 둔 박 씨는 실망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하는 수 없이 취소신청을 하려고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접속했다 더 불쾌해지고 말았다. 재고가 없다던 텐트가 10만원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
부당함을 느낀 박 씨가 인터파크 측에 항의했지만 '판매자와 이야기 하라'며 책임을 미뤘고 판매자는 '직원의 실수로 가격이 잘 못 올라간 것'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이 고작이었다.
박 씨는 "의례적인 사과 뿐 모든 불편을 고객에게 떠 넘기는 업체에 정말 화가 난다"며 "재고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팔려하고 거기다 가격까지 잘못 올려놓는 어이없는 실수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하는 제품을 사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 캠핑 일정마저 틀어져 버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직원이 제품 가격을 10만원이나 낮게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해 이와 관련 고객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양해를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미 재고가 없는 상태라 고객이 원하는 가격에 제품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문제가 된 판매자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며 “판매자의 실수로 고객이 불편을 겪은 부분이라 최대한 원만한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물품이 없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