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 '양심불량' 면류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2011-07-28 지승민 기자
식약청에 따르면 포천에 있는 'ㅇ'업소는 지난 6∼7월 당초 보고한 유통기한보다 2개월 이상 초과 표시한 칡냉면 총 2천37만원 상당을 식자재 공급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 소재 'ㄷ'업소는 보고한 유통기한을 4일 늘려 표시한 칼국수와 만두피 8억원 상당을 칼국수 식당 등에 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올해 5∼7월 녹차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 보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녹차를 넣지 않은 메밀면 제품 531만원 상당을 식당에 팔았다. 메밀국수의 메밀가루 함량을 속이거나 칼국수의 녹차 함량을 속인 업체도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