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로 불법수수료 낚시질하는 대출중개업체 주의보

2011-08-01     김솔미 기자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등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중개업체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사는 김 모(남.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대출중개업체인 A업체로부터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마침 급전이 필요했던 김 씨는 반가운 마음에 300만 원 대출을 요청했지만 수고비 명목으로 중개수수료 7만4천원이 필요하다는 상담원의 설명에 당황했다.


우물쭈물하던 김 씨에게 상담원은 5만원으로 깎아준다고 제안했고, 급히 돈이 필요했던 김 씨는 수수료를 입금 후 대출을 약속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업체 상담원은 “보증인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매번 달라지는 조건이 말을 바꾼 것이 화가 났지만 도리가 없다는 생각에 수수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하자 기가 막혔다.

김 씨는 “다시 연락해봤지만 묵묵부답이더니 이제는 연결조차 되지 않는다. 결국 중개수수료를 갈취하기 위한 사기행각에 걸려든 게 아닌가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했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A업체의 대부업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