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갑작스런 폭우로 펜션 취소 시 위약금
2011-08-01 임기선 기자
[Q] 이번주말에 단체로 여행을 가려고 펜션에 단체 예약을 하였는데 숙박비가 총 100만원이 나와서 예약금으로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갑자기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해서 펜션을 취소하고 날씨가 좋은 다른 날 가려고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는 분이 그러는데 천재지변로 인한 환급은 100%다 된다고 하나, 이 경우에는 20%는 위약금으로 제하고 3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합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사용예정일의 계산하여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