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된 유심카드를 썼다고? 귀신이 곡할 노릇"

2011-08-02     이성희기자
"통신사에서 제대로 내용 확인도 하지 않고 휴대폰 보험보상을 노린 악성고객 취급을 하다니...기가 찹니다"

KT 직원의 실수로 터무니없는 누명을 쓸 뻔한 소비자의 하소연이다.

휴대폰 분실 후 임대폰의 새 유심카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직원의 실수로 하마터면 보상을 받지 못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에 사는 박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5월 아이폰 3G를 70여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박 씨는 고가인 휴대폰의 분실 및 파손을 우려해 월 2천500원을 보험료를 내고 올레폰케어서비스에 가입했다.

지난달 3일 결혼한 박 씨는 이튿날 신혼여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중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박 씨는 부랴부랴 신혼여행지에서 통신사 ASR연결해 착,발신 정지 신청을 했고 일주일 뒤 귀국해 임대폰을 신청했다.

열흘 후인 12일, KT 측에서 임대폰을 발송했다는 걸 확인한 박 씨는 인근 대리점에서 임대폰 사용시 필요한 유심카드를 미리 구입해뒀다 이틀 후 배송을 받자마자 대리점을 방문 새 유심카드를 꽂아 개통했다.

바로 그 유심카드가 화근이 됐다.

보상센터 측은 “박 씨가 분실한 휴대폰의 유심카드를 12일부터 4일간 임대폰에 꽂아서 사용한 기록이 있다. 이는 고의로 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밖의 내용을 안내했다.

박 씨는 “분명 KT에서 12일에 임대폰을 발송해 이틀 뒤인 14일날 수령했다. 12, 13일은 임대폰이 내게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유심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는지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보험을 노린 사기꾼 취급에도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상까지 거부당할만큼 내가 대체 뭘 잘못했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확인 결과, 임대폰에 사용할 유심카드 등록를 위해 예전 휴대폰의 착,발신 정지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분실한 유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직원이 잘못 인지해 발생한 문제”라고 사과하며 빠른 보상 처리를 약속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