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했잖아"vs"가족이 넘겨준 자료활용"
2011-08-01 박신정 기자
소비자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동의도 없이 넘어간 것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에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원만한 문제해결 보다는 오히려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선 것.
1일 서울 서초구 반포2동 거주 이 모(여.28세)에 따르면 그는 작년 12월,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가입을 하려다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이 완료된 상태란 걸 알게 됐다.
개인정보가 도용됐다는 사실에 화가 난 이 씨는 업체 측으로 진상 파악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수차례 연락을 하는동안 매번 담당자는 바뀌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응대는커녕 같은 말만 끝없이 반복해야 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이 씨가 업체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그제야 ‘방문판매원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로 추정되니 확인 후 해당직원 급여삭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구체적인 해명이나 사과도 없는 업체가 괘씸했지만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 넘기려 했던 이 씨의 화를 부추긴 건 지속적으로 발송되는 상품안내메일이었다고.
이 씨는 “업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성의한 태도로 응대했고 나중에는 원하는 것이 뭐냐며 오히려 나를 추궁했다"며 “사실 확인과 회원탈퇴를 원했지만 그마저 묵살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아’자만 들어도 치가 떨릴 지경”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주)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명의도용은 절대 없었다”며 “고객의 가족 중 한명이 방문판매를 이용했고 그 당시 판매원을 통해 가족들 정보를 넘겨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안내한 상태지만 고객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상을 원하셨기에 문제해결이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는 이번 일과 관련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씨에게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 씨는 “가족 중 누구도 방문판매를 이용한 적도 없고 상식적으로 판매원에게 가족정보를 다 넘겨주는 사람이 어딨냐”며 “끝까지 사과의 말 한 번도 없이 책임회피만 하는 업체가 어이없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