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찬 손 감춘 김승연 회장 검찰로
2007-05-17 뉴스관리자
이날 오전 9시10분께 수사관 4, 5명에 둘러싸인 채 유치장을 나온 김 회장은 그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마음 고생 등으로 무척 수척한 모습이었다. 김 회장은 수갑을 가리기 위해서 양복 상의로 두 손을 감싼 채 신속하게 차량에 올랐고 십여명의 수사관이 나눠 탄 이송차량 3대는 남대문경찰서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이보다 1시간 앞서 오전 8시께는 그동안 김 회장을 구속 수사한 서류 일체가 사복 경찰관에 의해서 옮겨졌다. 총 4029페이지 분량의 서류는 검은색 대형 여행 가방에 나눠졌으며 곧바로 검찰으로 이송됐다.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회장을 구속 수사한 남대문경찰서는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구속 수감 때와는 달리 김 회장을 경찰서 뒷문을 통해 이송했다. 경찰이 유치장 입구로 향하는 통로를 차단, 취재진이 맞은편 상가 건물에 대거 몰리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또 남대문경찰서 인근에 몰려 든 수십여명의 취재진을 보고 출근하던 시민들까지 발길을 멈추고 김 회장의 등장을 기다리기도 했다.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김 회장은 담당 검사로부터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등 간단한 절차를 밟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경찰이 적용한 각종 혐의가 제대로 입증됐는지 등에 대한 법률적 확인 작업 등을 거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조사 상황을 봐가며 필요하면 구속기간을 연장하겠지만 가급적 신속히 처리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에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