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에 권장소비자가격 다시 표기한다

2011-08-01     지승민 기자

지난해 실시된 오픈프라이스제를 악용, 유통업체들이 임의로 제품값을 올려 사실상 물가인상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옴에 따라 농심이 우선 라면값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기하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표기가격은 오픈 프라이스제 시행 전에 마지막으로 표기했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신라면은 730원, 안성탕면은 650원이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스제 시행 이후 출고가격을 인상한 과자 가격을 어떻게 할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농심 관계자는 "과자 가격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라면은 대체로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 선으로 표기될 가능성이 크지만, 과자는 출고가격이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기존 권장가 표기를 망설이고 있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자는 출고가도 인상됐고 편의점이나 대형할인점 등 매장의 종류에 따라 실제 판매가도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양과 빙그레는 아직 내부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기하는 안을 중심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