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발생건수 공개,정확한 정보 제공 관건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민원발생건수를 공개 추진키로 한 가운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민원 발생 예방의 지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회사에 제기된 중복 민원은 물론 금융과 관련 없는 민원을 걸러내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민원발생 건수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 건수를 그대로 공개한다는 것. 금감원은 금융상담 및 민원 동향분석 발표시 중복민원 등을 고지하고 금융회사의 고객수와 영업규모 대비 민원건수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복민원 및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민원이 포함될 경우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민원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금융과 관련 없는 민원이나 중복 민원을 포함해 공시하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모든 민원을 공개할 게 아니라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민원을 걸러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를 선택하기에 앞서 금융당국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며 “민원발생건수 공개는 민원발생평가등급 공개와 더불어 금융회사를 평가하는 지표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별로 소송제기 현황 공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민원 발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민원을 포함한 민원발생건수를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금융회사의 민원건수와 전체 고객 수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중복민원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를 선택하기에 앞서 참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민원발생평가를 실시, 금융회사의 영업규모와 민원건수를 반영해 회사별 등급을 산정해왔다. 이에 2009년 7만6천826건에 달했던 민원은 2010년 7만2천169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민원발생 건수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민원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