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국가채권 징수 강화

2011-08-01     오승국 기자

해양오염 사고를 내고 변상금을 내지 않는 등 고의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군산해경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각종 위반사항으로 해양경찰에 적발된 후 과태료 및 변상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10월 31일까지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계획하고 있다.


군산해경의 경우 올 현재까지 2천500만원의 채권이 미수납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 중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이 67건 1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상교통 안전법 위반 10건 550만원, 해양오염방제 처리 변상금 8건 320만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22건 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금원이 작은 체납액의 경우 과태료 납입 통지서를 교부받고도 무관심 하다가 체납된 경우가 많고 금원이 큰 경우는 고의ㆍ상습적으로 채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체납징수 현장 대응팀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해경은 우선 체납자를 대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 후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자발적인 수납을 유도하고 이를 어길 시 은행계좌 또는 부동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망ㆍ파산 등 실질적인 납부 능력이 없음이 확인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속하게 결손처리(국가채권 소멸)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국가채권을 ‘안내도 상관없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채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이 금원으로 책정돼 납부되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 처분은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간을 거쳐 조기 납부 의사가 소명될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결정에 의해 금액의 20%가 감경될 수 있고 체납기간에 따라 최대 77%까지 가산될 수 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