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함정 결제 후 취소도 함흥차사
파일공유사이트가 사전에 아무런 안내 없는 결제 방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약속한 취소처리조차 차일피일 지연해 소비자 원성을 샀다.
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최 모(남.36세)씨에 따르면 그는 7월 초 음식점 계산대에서 5만원 상당의 무료 P2P사이트 이용 쿠폰을 발견하고 챙겨뒀다.
평소 미국 드라마를 즐겨봤던 터라 공짜로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쿠폰을 이용하고자 사이트에 접속했다.
아이디를 만들고 쿠폰 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친 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통한 인증절차가 있었지만 무료 쿠폰 사용을 위한 절차라는 생각에 의심없이 입력했다는 게 최 씨의 설명.
하지만 최 씨의 생각과 달리 순식간에 2만4천2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당황한 최씨가 곧장 업체에 전화해서 항의해 담당자로부터 결제취소를 약속은 물론 문자메시지로 재차 확인까지 받은 터라 안심했다.
결제가 취소됐을 거라 철썩같이 믿었던 최 씨는 20여 일이 지난 후 휴대폰 사용 내역서를 확인하다 청구금액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최 씨는 “공짜인 줄 알고 처음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충분한 동의절차 없이 쥐도새도 모르게 결제했고 그것도 모자라 취소 해준다는 문자까지 보내놓고는 여전히 취소해주지 않았다”며 “앞으로 나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사이트 관계자는 “청구방법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현재 수정할 예정”이라며 “고객이 불만을 제기한 결제금액 미취소는 고의가 아닌 회사내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이 역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