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지원 강화...정부공사 입찰참여 기회 확대
2011-08-02 정인아 기자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중․소형공사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을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담합 등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그동안 1천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 일반공사는 중소기업 수주영역임에도 대기업이 약 26%의 수주물량을 잠식해왔다. 이는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부득이 실적이 많은 대기업과 공동계약을 하는 데 따른 것으로, 대형공사에 참여하기 힘든 중소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중소형공사 수주까지 대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및 업체규모별(등급별) 기술개발투자 평가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PQ기준이 개정된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정부발주 공사 수주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업체가 대기업 도움 없이 자력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회가 약 14% 확대되고, 연간 8천억원 상당의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업체간 공동으로 PQ 참여비율은 55%에서 6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도입으로 대형공사에 대한 대기업 단독 참여 비율이 28%에서 16%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의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수주편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입찰 전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적격통과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인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