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체 가입 전·후 말바꾸기에 소비자 울상

2011-08-03     이성희 기자
케이블업체의 불분명한 유료전환 공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추가요금 없이 새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영업사원의 달콤한 유혹에 서비스를 변경했으나 추가 요금이 떡하니 청구된 것.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사항을 구두로만 진행할 경우 문제발생 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녹취나 계약서 등을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3일 마포구 대흥동에 사는 민 모(여.32세)씨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10년간 씨앤앰마포케이블을 시청해 왔다.

3~4월 경 업체 상담원으로부터 새로운 상품을 권유하는 안내전화가 계속 걸려왔다.연세가 지긋한 민 씨의 아버지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 무조건 거절하자 나중에는 집까지 찾아와 채널수가 추가 된 상품으로 변경을 권유했다.

결국 "요금 변동 없이 기존 요금 1만3천600원으로 업그레이드 된 상품을 이용 할 수 있다"는 영업직원의 말에 상품을 바꿨다고.

하지만 두달 후 느닷없이 '요금이 인상된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민 씨는 “그 자리에 아버지뿐 아니라 오빠가 함께 있었고 분명 요금변동이 없는지 재차 확인해 그렇다고 답을 받았다”며 “이제 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딱 잡아떼는 데 정말 화가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버지가 이번 일을 나이가 많은 자신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 너무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씨앤앰마포케이블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영업사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담당자가 다시 연락해서 직접 방문 후 추가요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