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서 보고 따라했다" 구청간부 협박한 50대 덜미
2011-08-02 뉴스관리자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2시께 A구청 과장실에 "의뢰인의 지시로 내사한 결과 비리를 확인했다. 없는 것으로 해줄 테니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하철 가판대에 진열된 잡지에서 고위 공무원들을 협박해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편지봉투에 적힌 주소지와 이씨 어머니 명의의 계좌번호를 추적해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