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판매 육회에 대장균 '득실'
2011-08-03 지승민 기자
식약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해당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장균은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만질 때 주로 검출되기 때문에 위생관리 지표균으로 사용된다. 보통은 그 자체로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으나 육회 1건에서 검출된 병원성 대장균은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복통이나 혈변을 동반한 설사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해당 육회에서 나온 병원성 대장균은 식중독 유발 보고사례가 없는 유형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육회를 조리할 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작업 전후에 손과 칼·도마 등을 살균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29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에 있는 음식점 9천871곳을 점검한 결과, 54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25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12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70곳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