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숙소에서 금품털이 봉변, 업체 보상 모르쇠

2011-08-04     서성훈 기자

해외여행 시 현지 숙박업소에서 도난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외면으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해 발을 굴렀다.

이처럼 도난 및 분실의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 증빙자료를 챙겨둬야 보험 등 배상 처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4일 경기도 의왕시 청계1동에 사는 김 모(42세. 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29일 가족과 함께 발리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김 씨와 가족들은 발리의 한 풀빌라에서 5일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잠에서 깬 김 씨는 깜짝 놀랐다. 김 씨 가족이 잠든 사이 빌라에 도둑이 들어 현금과 귀중품들을 모조리 훔쳐간 것.

고가의 카메라 2대와 휴대폰 등을 포함해 피해액은 천만원이 훌쩍 넘었다. 김 씨는 "물건도 물건이지만 혹시라도 사람이 다쳤으면 어쩔 뻔 했나? 생각만해도 아찔하다"며 기막혀했다.

곧바로 현지 경찰이 출동했고 김 씨는 숙박업소로부터 일부 손해배상과 함께 서울 본사에서 나머지를 배상하겠다는 현지 대표의 확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와 배상을 이야기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본사 측은 현지 대표의 배상약속과는 달리 계속 배상을 미루기만 했다고.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시간은 흘렀고 결국 '배상할 수 없다'는 본사의 일방적인 최종통보가 전부였다.

김 씨는 "휴대폰을 도난당하는 바람에 고객자료 등을 한꺼번에 분실하는 등 사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지만 그런 것은 따지지도 않았는데...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빌라 측으로 자세한 사정을 묻자 "김 씨와의 일은 외부로 발설하기 곤란하다"며 대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복 변호사는 "공중접객업은 투숙객의 소유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빌라는 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김 씨는 숙박업소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씨가 받은 손해 배상 확약서는 발리 현지의 대표에게 받은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소를 통한 구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행자보험 관계자는 “숙박업소에서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죄예방과 더불어 경찰에서 도난이나 분실을 증명해줄 경우 배상이나 보험처리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