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방치된 쇳덩이로 차 만신창이 ..누구 책임?

2011-08-05     양우람 기자

도로에 난데없이 나타난 장애물 때문에 차량에 손실을 입은 경우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사고 경위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시행사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동면에서 사는 강 모(남.4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0일 신마산에서 진동면 구간의 지방도로를 달리다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됐다.

차선변경을 위해 잠깐 옆 차선을 살피는 사이 강 씨의 차앞에 갑자기 붉은색 쇳덩어리가 나타난 것. 주위에 여러대의 차가 함께 달리고 있어 미쳐 피할 겨를도 없었던 터라 강 씨의 차는 그대로 쇳덩이 위를 통과했다.

놀란 강 씨가 곧바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 아래를 점검한 결과 뒷바퀴쪽 연로통 아래가 깨져 있었고 소음기 부위 역시 크게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망연자실한 강 씨는 한동안 멍해 있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뭔가 증거를 남겨야 겠다는 생각에 때마침 가지고 있던 카메라로 현장을 담았다. 

잠시 차량이 뜸한 사이 가까이 가 정체불명의 물체를 확인해 보니 차량 정비시 사용하는 지지대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었다.

강 씨는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쇳덩이를 도로 한 곳으로 치워두고 인근의 정비소로 차를 몰아 손상된 부위를 85만원에 수리했다.

그나마 몸이 성해 다행이었지만 억울한 심정은 가시지 않고 있다.

강 씨는 “난데없이 나타난 이상한 물체 때문에 차량에 손상을 입었다”면서 “하지만 누구에게 손해를 물라고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산합포구청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시시각각 도로 상황을 점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차제 역시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라면 운전자가 입은 손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우선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내역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의 조사 결과 도로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이 증명됐다면 관리에 책임이 있는 각 주체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사고가 난 곳이 고속도로인 경우 한국도로공사, 지방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해당 공사의 시행사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다.

보험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액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양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