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중고폰을 속여 판 대리점에 교환 요구

2011-08-05     임기선 기자
[Q] 이동전화 개통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휴대폰에 하자 발생, 제조사에 방문하여 AS 요구하니 대뜸 수리비 지불하라고 합니다. 휴대폰 개통일자가 개통시점보다 8개월이나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개통대리점 방문, 항의하니 자신도 몰랐다며 수리비만 보상해주겠다고 답변하는데  이 문제가 수리비 답변으로 끝날 문제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즉, 고의든 과실이든 새 기기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가능한가요?

 

 

 

[A] 소비자가 통신사와 새 폰 구입 및 개통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폰을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되며 즉,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도 소비자는 "폰반납 위면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새 폰으로의 교환, 즉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이에 대해 통신사는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폰판매 및 개통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만큼, 본사와 동일하게 폰 및 개통관련 정보를 관리, 등록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개통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폰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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