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임대아파트의 설움, 물 새도 배상 못 받아

2011-08-05     서성훈 기자

연이은 폭우로 누수피해를 입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외에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


5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기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이 모(여. 33세)씨는 지난 6월 29일 잠시 외출하고 왔다가 온 집안에 물이 차 있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알고보니 그날 내린 폭우로 천장에서 비가 샜던 것. 방안 가득 발가락이 잠길 정도로 물이 찼고 천장에 매달려 있던 조명덮개마저 떨어져 깨질 정도로 피해가 컸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누수로 이 씨는 책상, 화장대 등 대부분의 나무 가구와 침대 매트릭스에 곰팡이가 피거나 갈라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 씨는 “아무리 폭우라지만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아파트에서 물이 샌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LH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LH공사에선 “하자보수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은 불가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임대차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대로 살게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배상이 제한적이라는 것.


LH공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붕방수의 경우 주기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임대주로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임차인이 받은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복 변호사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반 민법이 아니라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배상이 제한적이다"면서 "이 씨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를 통해 배상을 신청해볼 수 있겠지만 배상을 강제하기란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임대 5년 후 해당 아파트가 분양되는 것)라면 분양전환 후 임차인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소유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하자 발생 시 나중을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기술적인 하자입증 등 관련 증거를 남겨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