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 비정규직 기간 포함해야"
2011-08-04 김미경 기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줄 때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시키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이라도 수 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실질적으로 장기 근무했다면 장기근속수당을 산정할 때 이 기간을 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근속 기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승진 심사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력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평균 5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김 모 씨 등 33명은 계약직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장기근속수당 지급과 승진 심사 때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