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알, 소망화장품 등 '뻥'광고 줄줄이 적발
2011-08-04 박신정 기자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9개 화장품 제조 및 수입업체의 화장품 표시·광고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11개 업체, 84품목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광고 사례(29품목)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 사례(18품목) ▲기능성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16품목)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13품목) ▲표시기재 사항 누락(6품목)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4품목) ▲제조번호 허위기재(2품목) 등이다.
로레알 그룹 비오템의 경우 지난해에 보디제품 '쉐이프 레이저'가 과대광고로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은데 이어 올해 또 보디제품 '비오템 셀룰리레이져 슬림코드'가 셀룰라이트를 관리해준다고 허위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소망화장품도 '다나한' 제품라인이 유전자활성, 주름개선 등 과장된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11개 업체, 84품목은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당해품목판매(광고)업무정지 2~3개월,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각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 공포 및 내년 시행되는 '광고실증제' 도입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감소되고 건전한 화장품 표시·광고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광고실증제는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표시·광고와 관련한 사실을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