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쿠폰 양도한 뒤 기막힌 봉변.."너 혹시 사기꾼?

2011-08-05     김솔미 기자

타인에게 양도한 소셜커머스 쿠폰이 업체 측의 전산오류로 무용지물이 돼 소비자가 곤혹을 겪었다.

업체 측은 “양도한 쿠폰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이번 경우에는 매장 관계자의 착오로 쿠폰을 못 쓰게 된 점을 감안하여 일부 보상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의 F&A에 기재된 양도 관련 약관


5일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사는 최 모(남.24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쿠팡을 통해 4만원 어치의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파파존스 쿠폰을 2만원에 구입했다.

사정이 생겨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된 최 씨는 며칠 후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쿠폰을 양도받은 사람이 최 씨에게 “매장에서 확인해본 결과, 이미 사용된 쿠폰으로 조회됐다”고 말하며 다짜고짜 사기꾼으로 몰고 갔던 것. 그는 또 “쿠폰을 못 쓰는 바람에 매장에 4만원을 고스란히 지불했다”며 보상을 요청했다.

난데없이 사기꾼으로 몰리게 된 최 씨는 그 자리에서 4만원을 송금한 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이후 화가 난 최 씨가 쿠팡 측에 항의했으나 “전산오류가 발생하긴 했지만 고객이 본사에 문의하지 않고 임의로 환불을 해준 것이므로, 쿠폰 구입가 2만원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 씨는 “업체 측의 실수로 발생한 일인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니 억울할 뿐”이라며 토로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매장에서 발생한 전산오류로 인해 사용 완료된 쿠폰으로 조회됐던 것”이라며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인지하고, 추후 동일한 문제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양도한 쿠폰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일뿐더러 고객이 임의로 환불을 진행해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하지만 매장 관계자의 착오로 쿠폰을 못 쓰게 된 점을 감안,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이버머니(1만원)로 추가 보상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