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오디오 수리하려면 3개월 기다려"

2011-08-08     양우람 기자

고장난 오디오를 수리하는 데 무려 3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업체 측의 황당한 안내에 소비자가 혀를 내둘렀다.

수입품의 경우 부품 수급에 따른 수리 지연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어 구입 전에 제조사의 AS방식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8일 서울 중구 신당3동에 사는 강 모(남.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전 애지중지해오던 오디오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이없는 일을 경험했다.

문제의 기기는 강 씨가 올해 2월, 40만원 상당에 구입한 일본 데논(DENON)사에서 생산하는 리시버 오디오 일체형 제품(RCD-M38).

풍부한 음향에 다양한 기기를 연결할 수 있어 큰 만족을 느끼며 제품을 써왔지만 구입후 넉달만에 별안간 소리가 사라지는 고장이 발생했다.

AS센터로 수리를 요청한 강 씨는 어이없는 대답을 듣게 됐다. 제품 수리에 무려 90일이 걸린다는 것.

이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묻자 “일본에서 제작한 제품이라 부품을 수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루에도 수십차례 이용하는 기기라 도무지 3개월 씩 기다릴 수 없었던 강 씨는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기다림만을 강요했다.

강 씨는 “수리에 3개월이나 걸리는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교환이나 환불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만 불편을 감수하라는 업체의 태도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데논 한국지사 관계자는 “본사에서도 해당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서 외부에 주문 제작을 해야한다”면서 “90일이라는 것은 보통 제조사에서 적용하는 ‘리드베이스(부품 주문 후 수급에 필요한 최대기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한”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리 지연에 따른 대처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강 씨의 제품 구입시기, 고장의 원인 등을 감안해 환불이나 제품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행히 강 씨는 데논 한국지사로부터 해당 모델의 새 제품에서 부품을 수급해 수리를 진행할 것을 약속받았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다양한 가전 제품의 수리가 지연되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고행석 사무관은 “수리 지연을 사유로 소비자가 업체에 교환이나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조항은 없다”면서 “업체와 소비자간의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양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