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수자인 아파트 발코니에 서면 '감옥' 기분"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주)한양(대표 박상진)이 건설 중인 ‘한양수자인’아파트 입주자가 모델하우스와 자신들이 입주할 아파트가 다르게 시공됐다며 반발,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거주 주 모(남.51세)씨는 “한양수자인 입주를 앞두고 샘플하우스를 방문했다가 모델하우스와 너무 다른 집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베란다 난간 높이가 165cm로 성인 눈높이와 비슷해 감옥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것. 모델하우스에서 본 난간은 이보다 훨씬 낮았다는 것이 주 씨의 설명이다.
다른 입주예정자들도 난간 높이에 대해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인용해 “난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20cm이상으로 성인 가슴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만 예외”라며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난간뿐만 아니라 배전함도 입주예정자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설계도면상 신발장 쪽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현관과 마주한 주방 벽에 배치돼 모델하우스와 크게 다르다는 것.
현재 입주예정자 측은 발코니 난간 높이를 모델하우스에서 본 대로 평균에 맞춰줄 것과 배전함 위치를 설계도면대로 복구해줄 것을 요구중이다. 건설사 측이 불응할 경우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한양 관계자는 “원래는 발코니 난간을 다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성인 가슴 높이로 계획했지만 파주시청이 사업승인을 내줄 때 베란다 난간 높이를 베란다 턱 기준으로 하라고 해 자연스레 높이가 높아진 것”이라며 “책임을 묻는다면 파주시청에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배전함은 신발장 부분에 턱이 있어 배전함 개폐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기안전법 등에 따라 개폐가 용이한 곳으로 배치를 바꾸게 됐다”며 “인테리어 마감재 등을 써 잘 마무리할 것을 입주예정자에게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델하우스에 이같은 내용을 진작 반영할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모델하우스가 100% 실제 아파트와 똑같을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는 “모델하우스가 분양계약을 체결할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약성립 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차이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설명하면서도 “안전문제로 변경된 베란다 난간과 배전함 위치를 하자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한 상황이라 계약해지까지 요구할 근거로 삼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사 측은 변경 사항이 안전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있고, 파주시청의 사업승인에 따랐다는 점을 면책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사실이 모델하우스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건설사측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