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죽염치약' 상표권 소송 패소
2011-08-08 정인아 기자
LG생활건강이 죽염 생산 전문업체 인산죽염촌과 벌인 '죽염치약' 상표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7일 "'죽염성분 치약'과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치약'은 상표법상 동일성분 제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인산죽염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LG생활건강이 등록 이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인 '인산죽염'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인산죽염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죽염성분이 함유된 치약'과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으로 표시된 치약'은 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품"이라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상표등록취소제도상 '상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산죽염촌은 2005년 8월 '인산죽염’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항목에 '죽염'이 함유된 치약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09년 "'인산죽염'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제품에 '죽염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인산죽염촌이 등록한 '인산죽염' 상표를 취소해 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