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 사고 조사 때 '겁박'은 기본?
보험금 요청하면 가입자·주변인 '죄인'취급...대책마련 시급
보험사들이 사고를 조사하거나 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나 주변인들을 죄인취급 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보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관련 민원인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박 모(남.34세)씨는 며칠전 낮선 사람의 차에서 죄인취급을 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문제의 발단은 박 씨 매형의 차가 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입고되면서부터였다. 박 씨는 며칠 후 갑작스레 H보험 조사팀의 전화를 받았다. 다짜고짜 몇몇 사항을 물어본 상대방은 만나자는 요청을 했고 영문도 몰랐던 박 씨는 엉겁결에 승낙했다고 한다.
보험사 측은 박 씨를 차에 태우자마자 “네가 했지? 다 알고 있다. 너 들키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등의 반말로 박 씨를 겁박했다는 것.
알고 보니 며칠 전 입고된 박 씨 매형의 차를 박 씨가 망가뜨렸다는 것이었다.
박 씨는 “그날 매형의 차에 같이 타고 있었을 뿐인데 겨우 그걸로 사람을 죄인 취급할 수 있단 말이냐. 보험조사팀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곳이기에 무고한 사람에게 이래놓고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서초구 거주 이 모씨도 자동차 침수로 자동차보험사의 보상팀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한 경우다.
지난 달 26일 내린 폭우로 차량의 문 절반이 물에 찰 정도로 침수피해를 입은 이씨는 ‘미수선 수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A보험사 외제차보상팀을 방문했다가 보상팀장으로부터 “상법 몇 조에 있다 알아봐라, 잘못하면 사기다,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등의 강압적인 협박을 받았다는 것.
이 씨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한 조직의 팀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소비자를 범죄자 취급하듯 대할 수 있느냐!”며 격앙했다.
이에 대해 관련 소비자들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권리는커녕 죄인취급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보상을 못 받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은 조치가 어렵다”며 “보험사가 직원관리에 좀더 힘쓰는 등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박은주 실장은 “보상과 관련해 보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인이 보험가입자나 주변인을 범죄인 취급하거나 협박 비슷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면서 "이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