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귀금속·보석의 함량 및 중량 미달

2011-08-10     임기선 기자
[Q] 구매한 귀금속,보석의 함량 혹은 중량이 미달된 경우 보상기준은?



[A] 구매한 귀금속,보석의 함량 혹은 중량이 미달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 귀금속,보석 : 금,백금,백색금,은 및 보석을 이용한 반지,목걸이,귀걸이,팔찌 등 (금,백금,백색금,은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 포함)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