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관계회사제도 보완 건의안 제출

2011-08-09     정인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실제로 중소기업이지만 관계회사제도 시행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제한된 중소기업 지원예산 내에서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하는 관계회사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임에도 관계회사와 합산돼 지원을 못 받는 기업을 배려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업체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한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매출액·자본금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

건의문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관계회사에 포함되고 있다"며 "업종이 달라 기술과 판촉 등 모기업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종속기업이 관계회사에 포함돼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졸업함에 따라 140여 개의 지원이 중단되고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중견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