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네비게이션 설치 섣불리 믿으면 이런 봉변

2011-08-10     김솔미 기자

네비게이션 무료설치와 통화료 감면 혜택을 미끼로 거액의 선금을 챙기고 있는 업체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거래조건이 분명하게 명시된 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10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사는 김 모(남.4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A정보통신이라는 업체로부터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마침 네비게이션이 고장 나 새 제품을 구입할 계획이었던 김 씨는 반가운 마음에 업체 측의 설명을 계속 듣게 됐다고.

김 씨에 따르면 상담원의 제안한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설치비 명목으로 360만원만 지불하면 2년 무상 AS는 물론, 3년 동안 직계가족의 통신요금을 매달 10만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

당장 거액을 입금해야한다는 말에 망설이던 김 씨는 카드론 대출을 받을 경우 9.5%의 추가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상담원의 말에 결국 계약을 결정하고 말았다.

하지만 다음달, 통신요금 청구서를 확인해본 김 씨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업체 측이 약속한 할인혜택이 지켜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

뒤늦게 “통신료 할인혜택은 기존의 정액요금 이상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며 “이는 계약 당시 이미 공지된 부분”이라는 업체 측의 설명을 들은 김 씨는 기가 막혔다.

그는 “매달 10만원씩 3년 간 할인혜택을 받으면 얼핏 계산해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생각에 거액의 설치비를 냈던 것”이라며 “평소 가족들 모두 정액요금 이상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통화료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씨는 이어 “계약서에는 AS기간, 설치비 등 대략적인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답답해했다.

업체 측의 입장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작년 12월경에는 네비게이션 무료 설치 및 주유권 지급을 미끼로 200여 명의 운전자들에게 접근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